법원 "어음풍력지구, 비리사건과 사업허가는 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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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어음풍력지구, 비리사건과 사업허가는 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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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풍력지구 사업자, 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 승소

사업허가 심의과정에서 뇌물청탁 등의 사실이 드러나 취소처분을 받았던 제주시 어음풍력발전지구 사업에 대한 사업자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건을 심의한 법원은 사업 과정에 있었던 비리 사실과 사업자 승인을 받는 과정이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만큼 사업 자체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진영 부장판사)는 어음풍력발전지구 사업자 제주E에너지가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제기한 개발사업시행승인 및 전기사업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E에너지는 지난 2014년 2월 풍력발전사업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담당 직원이 심의위원들과 개인적인 접촉을 시도한 사실이 알려지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마을조합 조합장에게 현금 수천만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직원들이 형사처벌을 받았다.

그러자 제주자치도는 풍력발전사업과 같은 대규모 공공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절차의 투명성 및 심사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 규제할 필요성이 크다는 이유로 E에너지에 대한 풍력발전사업자 승인을 취소했다.

취소 처분에 반발한 E에너지는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해당 사건은 풍력발전사업자 승인을 받기 위한 요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서 "심의위원들과 접촉시도가 있었던 이유로 심의위원회가 연기돼 약 1년 뒤 정상적으로 개최됐고, 적법하게 허가를 받았다"며 사업승인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규정 취지상 풍력발전사업은 특히 공공성이 큰 영역인바, 다른 일반적인 수익적 행정행위보다도 사업자의 법규 준수 의지와 도덕성이 더욱 엄격하게 요구된다"면서 "심의를 앞두고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심의위원들의 정보를 빼낸 후 개별적으로 로비를 시도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E에너지가 사업을 위한 토지를 마을회로부터 임대하는 과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사업 허가 및 승인에 필요한 요건이나 자격 등과 무관하게 그저 불법적이거나 부도덕한 행위가 허가과정에 개입됐다는 이유만으로 허가 자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마을조합장에게 돈을 건넨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한 착수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마을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풍력발전심의위원회가 사업자의 재신청을 원안 의결했다"면서 "사업자 취소 처분 과정에서 제시된 사유만으로는 E에너지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및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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