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공단, 민원담당공무원 법률상담 지원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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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 민원담당공무원 법률상담 지원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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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은 민원 담당 공무원들이 업무처리과정에서 입은 법률적 피해 등을 지원하는 법률상담 지원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9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악성 민원인의 공무원 폭행 사건이 사망에 이를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지만, 공무원의 대처는 속수무책인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게다가 사법기관에 고소와 고발, 소송을 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한 지자체 주민센터 공무원이 민원인의 흉기에 중상을 당하는가 하면, 또 다른 지자체의 민원담당 공무원 160명은 지난해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려 고통을 호소하고 병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공무원들이 사법기관에 고소와 고발, 소송을 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와 지자체에 발생한 특이 민원 중 폭언, 폭행은 1만 5000여 건에 달하지만 이에 대한 고소는 40건(0.3%)에 그쳤다.

이에 일부 지자체에서는 민원창구에 보안요원을 배치하는 등 자체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고소, 고발, 피소(被訴) 등 법률적 피해를 입는 공무원에 대한 체계적 지원은 부족한 상태다.

이에 따라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와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정남준)은 최근 대민(민원)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관계된 공무원을 지원하기 위한 '민원담당공무원 법률상담 지원서비스'를 시작한다.

공무원연금공단이 시행하는 이 서비스는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에게 법률적 피해를 입거나 피소한 공무원이 공단으로 법률상담 지원서비스를 신청하면, 공단에서 위촉한 지역 변호사회 또는 법무법인의 변호사와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해 준다.

신청한 공무원은 변호사의 유선·이메일 상담은 물론, 변호사의 방문 상담 등을 통해, 법률상담 외에도 소장, 준비서면, 답변서, 고소장 작성방법 검토 등을 무료로 지원받는다.

많은 공무원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 및 공단 홈페이지․블로그․페이스북 및 기관 내부망에 게시하고 안내 리플릿도 제작, 배포할 예정이며, 행정안전부 등과 협조, 중앙지방정책협의회 및 차관회의 안건 상정 등 다각적인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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