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 맘대로' 수당 미지급...노조 미가입 근로자 갑질피해 '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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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 맘대로' 수당 미지급...노조 미가입 근로자 갑질피해 '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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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제주본부, '제주직장갑질119' 접수 사례 공개
식사하고 가라면서 밥값 공제.육아휴직 복귀하니 따돌림

민주노총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들의 갑질 피해사례를 접수하는 '직장갑질119'를 운영한 결과, 제주도내 근로자들에 다양한 방식으로 '갑질'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는 지난 6월 25일부터 노조 미가입 노동자를 위해 운영한 '제주직장갑질119'로 접수된 사례를 10일 공개했다.

근로자들이 받은 '갑질'의 형태는 임금체불부터 상사의 따돌림까지 각 개인의 근무여건 만큼이나 다양했다. 막대한 피해를 당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려운 형편의 근로자들의 가슴에 피멍이 들 만한 사례들이 다수 나왔다.

육아휴직 후 복직한 직장맘에 대해 이유 없이 인격모독과 따돌림을 펴붓는 상사, 아르바이트생에게 퇴근 전 밥먹고 가라고 강요하면서 밥값을 월급에서 공제하는 식당이 있었다.

계속적으로 지급됐던 월 10만원의 수당을 '사장 맘대로'라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는 사장의 이야기도 접수됐다.

매월 4대 보험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임금에서 공제했는데 실제로는 4대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았던 어느 식당, 거기에 더해 노동자가 이를 항의하자 오히려 해당 노동자를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고소한 갑질사장의 사례도 있었다.

특히, 제주 곳곳에서 운영되는 한 공부방 업체 '갑질' 제보가 다수 접수됐다. 이곳은 '교사 급구, 13시~18시, 월 250만원 이상'이라는 문구로 쉽게 접할 수 있는 업체다.

민누노총 관계자는 "이 공부방 교사들은 본점으로부터의 신규 회원 확대 강요, 매년 12월에 지점으로부터 할당된 회원 수를 채워야 하는 연도 마감 강요, 교사가 새로 모집한 회원을 상사의 성과로 등록하는 상사 매출 강요 등 매출강요를 받고 있다"며, "이를 채우기 위해 유령회원까지 만들어서 실적을 채워야 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익명을 넘어 오프라인으로 제보된 이 공부방 사례에 대해 제보자들과 함께 문제해결을 위해 공동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며, "해당 공부방 교사이거나 경험했던 사람들의 추가 사례를 모집하고 교사와 본점의 불공정 계약을 개선해 공부방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직접적인 공동행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은 '직장갑질119'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홍보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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