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재가동...사실상 원점 재검토
상태바
제주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재가동...사실상 원점 재검토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道 "20일부터 개편위 다시 가동...운영방향 논의"
'행정시장 직선제' 기존 권고안, 다시 재검토될 듯

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출범 후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문제가 최대 이슈로 부상한 가운데, 지난해 권고안을 제출한 후 활동이 중단됐던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다시 가동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현재 제기된 행정체제 개편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가동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현민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지난 13일 열린 제364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본격화하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재가동하기로 했다"면서 "조만간 향후 운영 방향 등을 담은 로드맵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국장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따르면 내년 많은 법 개정이 이뤄질 예정으로, 행정체제 개편 논의도 이에 발맞춰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 주 도정질문 답변에서 행정체제개편위의 임기가 남아있는 만큼 이를 통해 기초자치단체 부활까지 포함해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에 재가동되는 행정체제개편위는 지난해 제출한 기존 '권고안'을 철회하고 사실상 원점에서 재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6월29일 제출된 '권고안'의 행정체제 개편 대안은 '행정시장 직선제'다. '기초자치단체 부활' 및 '현행체제 유지'를 포함해 3개 압축대안을 갖고 여론조사 및 공청회 등을 진행한 결과 행정시장 직선제가 최적 대안으로 선정됐다.

또 행정구역을 제주시와 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 등 4개 행정권역으로 재조정하는 안도 권고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이 안은 지난해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이 개헌논의와 맞물려 논의중단을 권고하면서 이 권고안에 대한 논의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다.

이러한 가운데 제11대 도의회 출범 후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 문제가 다시 크게 분출됐다.

기초자치단체 부활 안을 포함시켜 최종적으로는 2020년 총선 때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행정체제개편위에서 제시한 '4개 행정권역' 권고안에 대해서도 이견이 이어졌다.

결국 제주도가 도의회와의 상설정책협의회의 첫 의제로 이 문제를 다루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행정체제 개편 논의는 크게 무르익고 있다.

임기가 내년 1월30일까지로, 4개월 여간의 활동기한이 남아있는 행정체제개편위가 기존 '권고안'과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들 사이에서 어떤 방향으로 논의를 재개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