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포인트 가입 선택이 아닌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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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포인트 가입 선택이 아닌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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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홍민호 / 서귀포시 표선면
홍민호 / 서귀포시 표선면ⓒ헤드라인제주
연일 기록적인 폭염으로 전기사용량이 늘어나고 있고, 농촌지역에서는 가뭄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로 농민의 마음이 타들어 가고 있다. 그리고 지구촌 곳곳에서는 폭염으로 인한 사망사고, 원인을 알 수 없는 산불 등의 피해가 이루말 할 수 없을 만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이상기후 현상은 하루아침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상기후 원인의 한 축은 온실가스로 인한 지구 온난화의 문제로 돌아 볼 수 있을 것이다. 18C 산업혁명이후 석탄, 석유등 화석연료를 에너지로 사용하면서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가 크게 증가하면서 시작되었다.

온실가스는 땅에서 복사되는 에너지를 일부 흡수함으로써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기체이다. 1997년 교토의정서에 감축하기 위한 온실가스의 종류로는 이산화탄소, 메테인, 아산화질소, 수화불화탄소, 과불화탄소, 불화유황이다.

이러한 온실가스 중 이산화탄소 배출로 인하여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고 해양에 이산화탄소가 녹아들며 지구온난화가 가속되면서 극지방의 빙하가 빠른 속도로 녹아버리고 그 결과로 인도양, 태평양의 일부 섬들이 수몰될 위기에 처해있다.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한 국제사회에서는 1992년 리우환경회의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을 선언하고 1997년 일본 교토에서 열린 제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을 의무화하기로 채택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에 발맞추어 온실가스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 2008년부터 환경부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다가 2009년에는 전국지방자치단체로 확대운영하기 시작했다.

탄소포인트 제도는 이산화탄소만을 대상으로 전기 등의 사용량 절감을 통해 발생한 포인트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산정방법은 기준사용량(과거 2년)대비 현재의 사용량 절감분에 배출계수를 곱하여 환산하는데 전기 1㎾h를 절약하면 424㎏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할 수 있으며, 수돗물은 1㎥당 332g을 감축할 수 있다. 포인트는 10g의 이산화탄소 감축당 1포인트로 계산하며, 1포인트는 1원꼴이다. 탄소포인트가 적립되면 인센티브유형(상품권, 현금, 쓰레기종량제봉투, 그린카드포인트)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년2회(6월/12월)에 지급하고 있다.

탄소포인트 가입방법은 가까운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인터넷 탄소포인트 홈페이지(https://cpoint.or.kr/)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다.

이상기후의 변화로 해수면 온도가 상승한 결과 제주의 특산품인 자리돔이 동해안 일대에서 잡히고 있다. 몇 년 후에는 제주에서 자리돔을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

인터넷 및 방송을 통하여 자주 목격되는 떠도는 빙하에 고립된 북극곰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은 없을 것이다. 이제라도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노력과 실천으로 지구온난화를 극복해야 할 것이다. <홍민호 / 서귀포시 표선면>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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