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월동채소 신고제 시행...미신고, 지원대상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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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월동채소 신고제 시행...미신고, 지원대상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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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월동 채소류의 만성적 과잉생산구조 개선과 계약재배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오는 9월30일까지 월동채소 재배면적 신고제에 따른 신고를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월동채소류 신고제는 2012년 월동무에 대해 신고를 시작해 올해에는 월동무, 양배추, 당근, 마늘, 양파 등 5개 품목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마을 이사무소에 비치된 신고서에 농지 소재지, 지번, 파종면적 등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목장용지나 임야 등을 불법 전용해 재배되는 월동채소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초지 등 불법전용 토지로 확인되면 관련부서로 통보해 원상회복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월동채소류 신고제를 통해 생산량을 예측해 수급대책을 강구하고, 농협 계약재배 확대를 통한 수급조절 시스템 가동으로 월동채소의 원활한 유통처리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게 된다"면서 "미신고 농가의 경우 행정지원에서 배제되는 만큼 불이익이 없도록 반드시 신고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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