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 학생생활관, 무기계약직 임금차별 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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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 학생생활관, 무기계약직 임금차별 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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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제주지부(준)는 16일 제주대학교 학생생활관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의 임금차별을 철폐할 것을 촉구했다.

공공연대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조리원, 미화원, 경비원 노동자들은 학생생활관에서 평생을 일해서 30호봉이 되더라도 이제 갓 근무를 시작한 사무원, 시설관리원보다 9만원이나 적은 기본급을 받게 되는 심각한 임금 차별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제주대학교 학생생활관은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을 사무원.시설관리원은 1종, 시설관리원 보조는 2종, 조리원.미화원은 3종, 경비원은 별도로 분류해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호봉간 승급액을 보더라도 1종은 호봉 승급액이 2만원 이지만, 3종은 1만원 밖에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제주대학교 학생생활관은 2017년 3월 1일 정액수당 중 직무개발비를 신설하면서 사무원, 시설관리원에게만 지급하고 미화원, 조리원, 경비원들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임금차별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주대 학생생활관에서 일하는 조리원, 미화원, 경비원은 같은 무기계약직 이면서도 직종이 다르고 근무처가 다르다는 이유로 기본급에 심각한 임금차별을 받고, 정액수당도 차등을 둬서 지급하는 차별에 근무의욕 상실과 사기 저하 등의 고통을 겪고 있다"고 규탄했다.

노조는 "진리의 상아탑이라고 하는 대학은 학생들의 인권보호 뿐만 아니라 학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인권도 보호할 책무가 있다"며, "같은 무기계약직 임에도 임금에 심각한 차별 주는 것을 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노조는 이와 함께 제주대 학생생활관이 산업재해 보험 신청과 관련한 사실 확인을 명목으로 생활관 식당 내에 설치한 폐쇄회로(CC)TV를 철거하라고 요구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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