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대중교통 우선차로제, 9월부터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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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대중교통 우선차로제, 9월부터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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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논란으로 지난 6개월간 유예돼 왔던 제주형 대중교통 우선차로제 위반 과태료가 오는 9월부터 부과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9월 대중교통 우선차로제 위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

대중교통체계 전면 개편에 맞물려 시행되고 있는 '우선차로제'에 대한 단속은 지난 3월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져 왔으나, 법적근거 논란이 제기되면서 과태료 부과는 6개월간 유예됐다.

제주도는 유예기간 종료가 다가옴에 따라 오는 9월부터 과태료는 부과기로 하돼, 세부적인 사항은 논의를 통해 결정키로 했다.

지난 3월에는 1차 위반시 '계도문' 발송, 2차 위반시 '경고문' 발송, 3차 위반시 과태료 부과를 하기로 했는데, 이를 유지할지 2차 적발시 바로 과태료를 부과할지 여부를 고심중이다.

우선차로제 위반 차량 단속은 중앙차로제가 시행되는 광양사거리~아라초사거리 2.7km 및 공항~해태동산 0.8km 구간, 그리고 무수천에서 노형~터미널~광양~인제~국립박물관에 이르는 11.8km 가로변 차로 구간에서 이뤄진다.

중앙차로제에서는 연중 24시간 단속이 실시되고, 가로변에서는 토.일.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7~9시, 오후 4시30분~7시30분 사이 단속이 실시된다. 가로변에서는 일정 간격을 두고 설치된 단속용 CCTV에 2번 연속 적발시 단속대상이 된다.

우선차로제에서는 대중교통 버스와 택시, 전세버스, 경찰서장의 신고필증 받은 어린이 통학용버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차량 및 긴급자동차 등만 허용되고 있다.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은 이륜차와 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는 5만원, 승합차와 4톤 초과 화물차는 6만원이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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