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모의 의회는 학생들에게 민주적 의사결정 절차에 대한 학습 기회를 주고 지방 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학생들이 각자 의원의 역할을 맡아서 실제와 같이 본회의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참가 학생들은 개회식을 시작으로 본회의를 열어 '모의의회 회기 결정의 건'과 학원 교습을 오후 9시로 제한 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학원 심야교습 시간 제한 조례안'과 학생자치의 활성화를 위한'학생 자치법정 운영조례안'등의 모의 안건을 상정해 질의․ 답변, 토론, 표결을 거쳐 최종의사를 결정하는 전 과정과 5분 자유발언의 의사진행 과정을 직접 체험했다.
한편 1998년도부터 시행된 청소년 모의의회 체험 프로그램은 의회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본회의 진행 체험과 시설견학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현재까지 87회 운영됐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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