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교사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첫 사례가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제주도내 한 고등학교 교사 A씨에 대해 징계과징금을 부과하고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교육청에 따르면 비교과 교사인 A씨는 지난해 8월 학부모 자원봉사자들에게 지급된 돈 가운데 15만원을 시설개선 명목으로 되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초 해당 학교로부터 이같은 사실을 보고받은 교육청은 사실확인 등을 거쳐 A씨에게 징계과징금과 정직 처분을 내렸다.
한편 청탁금지법은 공무원 등 대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요구하고 이를 수수하는 경우 모두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번 경우 학부모들은 A씨에게 속아 돈을 준 것으로 판단돼 처벌대상에서 제외됐다.<헤드라인제주>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