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2018년도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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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18년도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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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 기반 마련하기 위해 2018년도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검사 대상은 상거래용으로 사용되는 10톤 미만 비자동저울이며, 검사 의무자는 상거래 또는 증명에 저울을 사용하는 자로, 정육점이나 대형 유통점, 수산시장, 쌀집, 청과상, 전통시장 등이 해당된다.

제주시는 검사결과 합격시 검사증인을 부착하고 불합격시 사용중지 표시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사용중지 표시증을 받은 사용자는 계량기를 폐기하거나 수리한 후 합격을 받아야 한다.

비자동저울 정기검사는 오는 24일부터 한림읍을 시작으로 6월 28일까지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정 진행되며, 자세한 일정 및 장소는 제주시청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부착돼 있는 소재장소 저울검사는 오는 7월2일부터 31일까지 실시될 예정이며, 귀금속계량용 저울 검사는 오는 8월2일부터 9월28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제주시는 2년마다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문의=제주시청 지역경제과 (728-2803)<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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