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통해 수시로 한부모가족 세대주 직업훈련비 지원 신청을 접수받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직업훈련 중 발생하는 생계비, 학원비, 교통비, 재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한부모가족의 자립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대상은 한부모가족 세대주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중 취·창업을 위해 직업훈련기관 또는 대학진학, 진학을 위한 학원 등에 등록해 수강을 받는 자다.
지원기준을 보면직업훈련기관에서 월 15일 이상 소정과정을 80%이상 출석한 자에게는 1인당 연 1개 과정에 한해 월 30만원씩 최대 6개월까지 지원된다.
월 훈련기간이 15일 미만인 경우 50%인 15만원씩 지원되며, 대학진학자의 경우 1인당 90만원씩 상·하반기 2회에 걸쳐 분할 지급된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대학진학자 및 간호조무사 자격증, 헤어자격증 등 각종 자격증 취득과정을 수료한 한부모세대주 19명에게 직업훈련비 2865만원을 지원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의 자활기회를 마련하고자 시행하는 시책인 만큼 대상자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신청해 지원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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