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4월3일 지방공휴일 공포...경건한 4.3추모의 장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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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4월3일 지방공휴일 공포...경건한 4.3추모의 장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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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21일 제주4.3지방공휴일 지정에 따른 '도민에게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제70주년 제주4.3희생자추념식이 엄수되는 오는 4월3일이 정식으로 '지방공휴일'로 지정됐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21일 오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조례 이송에 따라 도민에게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오는 4월3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20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재의결했고, 오늘 제주도로 이송됐다"면서 "저는 이 조례를 즉시 공포하고, 조례 제4조에 의거해 '4월 3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4월 3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하는 문제는 제주공동체의 오랜 염원으로, 4.3유족회, 도의회, 관련 단체, 그리고 제주도민사회가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단초로 추진해왔던 과제 가운데 하나"라면서 "도의회를 통한 도민적 결정을 다시 한번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도는 4월 3일 지방공휴일 지정을 계기로 더욱 경건하고 가치 있게 4.3을 추모하는 장이 되도록 준비하겠다"면서도 "4.3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은 전국 최초 사례이면서 아직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만큼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원 지사는 "지방공휴일은 민간에는 적용이 되지 않고 제주특별자치도 및 하부기관, 도의회 공직자에 적용된다"면서 "지방공휴일의 지정은 공무원이 단지 하루 더 쉬는 개념이 아니다. 운영의 묘를 살려 세부적인 복무규정을 마련해 민원불편과 행정공백 등 부작용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는 4.3 70주년이 되는 역사적인 해"라면서 "70년 아픈 역사와 마주해 숙연해지는 마음을 다잡고, 4.3의 전국화와 세계화를 위한 새로운 원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부터 시작해서 4월 10일까지는 4.3추모주간으로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새기며 온 국민과 함께 추모하는 시간으로, 전국 분향소 설치, 서울광화문 4.3문화제, 국민대토론회 등 다채로운 기념사업들이 마련되고 있다"면서 "사상 처음으로 전국 곳곳에서 열리는 4.3 추념행사들이 차질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대한민국 현대사의 비극이었던 제주4.3은 4.3특별법 제정과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보고서 채택, 대통령의 공식사과, 4.3희생자 국가추념일 지정 등을 통해 과거사 극복의 모범사례로 승화돼가고 있다"면서 "이번 4월 3일 지방공휴일 지정은 대립과 갈등을 청산하고, 진정한 도민화합을 이루어내라는 4.3희생자들의 희생의 의미를 기억하는 뜻도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 4.3의 완전한 해결과 도민화합을 통해 더 나은 제주의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진 일문일답에서 원 지사는 4.3지방공휴일 법적근거가 부족한 점과 관련해 제주도 차원에서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 "정부가 지방공휴일에 대해 부정적이기 때문에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에 내용을 담자고 유족회와 협의하고 있다"면서 "정부에서도 이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즉 제주특별법에 지방공휴일에 대한 조항을 신설해 법적 근거를 갖추겠다는 것.

다만 오는 4월3일을 첫 지방공휴일로 공포한 만큼, 정부에서 공포일 기준 7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 및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어 지방공휴일 효력이 정지될 가능성이 아직까지는 남아있는 상태다.

원 지사는 "(정부에서)실무자들은 법대로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는 입장으로 알고 있다"면서 "각 부처 장관들에게는 제주도의 입장을 미리 주지시켜 드렸다. 그분들은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법적인 문제 때문에 머리아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도 관계자도 "인사혁신처 담당 부서 과장과 제소여부에 대해 통화를 했는데, '고민중'이라는 답변을 받았다"며 정부의 제소 가능성이 남아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원 지사는 "(정부에서)제소를 하지 않을수도 있지만, 그렇다면 당장 광주에서 5.18지방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다"며 사실상 제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정부가 4.3지방공휴일 조례를 대법원에 제소 및 집행정지를 신청을 하고, 대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오는 4.3지방공휴일 조례의 효력은 정지되게 된다.

이에 대해 원 지사는 "이런 내용들을 다 예상하면서도 공포한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조례의 뜻과 의미를 살리는 방향에서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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