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불법 소각행위 등 엄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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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불법 소각행위 등 엄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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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3월 15일부터 4월 22일까지 기간을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법 소각행위 등이 적발될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별대책기간 중 제주도 및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제주시, 서귀포시, 읍․면․동 산불방지대책본부에서는 비상근무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산불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하여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자세히 보면 초동진화를 위해 산불현장에 골든타임(50분) 내 산불진화헬기 투입이 가능하도록 산림청 제주산림항공관리소에 대형헬기 1대를 비상대기시킨다.

또한, 산불감시원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243명을 입산자가 많이 왕래하는 오름 및 등산로 입구, 산불취약지역 등에 고정 배치해 화기소지와 불놓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산불발생시 초동진화에 대비할 계획이다.

올해 봄은은 고온.건조한 날이 많고, 지역별로 강한 바람에 따른 동시다발 및 대형산불 위험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산불 경각심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산불예방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제주도는 청명.한식 등으로 산을 찾는 인파가 늘어나고 본격적인 영농활동이 시작되는 4월을 산불 발생 위험이 가장 높다고 판단, 오름이나 숲길 등 산불취약지에 공무원과 산불방지인력을 배치해 계도․단속을 집중 실시해 나갈 방침이다.

제주도는 "매년 3~4월에는 고온.건조한 날씨 등의 영향으로 들불 등이 많이 발생해 대형산불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오름 등 산림과 연접된 장소에서는 각종 태우기 행위 등 불씨 취급을 삼가야 한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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