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장애인 보다는 청년들을 우선하는 정책?"
상태바
"행복주택, 장애인 보다는 청년들을 우선하는 정책?"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장애인자립센터 "장애인, 취약계층 인정 개선해야"

제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젊은이들에게는 희망의 디딤돌이 되고,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에게는 편안하고 따뜻한 안식처가 되도록 하겠다'는 시행초 정부의 행복주택 공약과 달리 장애인 및 취약계층의 입주를 배제하고 오직 젊은층을 위한 행복주택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올해 행복주택 입주자격을 살펴보면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취약계층, 노인계층, 산업단지근로자로 분류돼 있으며, 배정비율은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 청년계층에 80% 노인계층에 10%, 취약계층 10%로 돼있다.

장애인자립센터는 "장애인의 경우 입주자격에서부터 배제됐고, 10%의 취약계층(주거급여수급자) 마저도 여러 가지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면서 "만약 시설이나 장애인거주시설, 공동생활가정 등 그룹홈에 거주하고 있다면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는 이유로 취약계층(주거급여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센터는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를 수급하는 자립생활체험홈 거주자 A씨의 사례를 들었다.

A씨는 최근 행복주택 입주를 지원하고자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 문의했으나, 임대료 등 주거비를 내지 않는 시설에 거주하고 있어 주거급여 수급자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임대료를 납부하는 곳으로 이사를 가야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

이같은 사례를 들며 센터는 "과연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취약계층(주거급여수급자)에서 제외가 된다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젊은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행복주택 취지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며 "다만, 도심에는 신혼부부, 대학생 등 젊은층을 배치하며, 도심 외곽에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의 거주지를 마련한다는 것, 불합리한 정책으로 취약계층 10%의 희망마저도 불허하는 것은 큰 문제로 볼 수 있으며, 시급이 개선돼야 될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 관계자는 A씨의 사례와 관련해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면서 "행복주택은 그룹홈 거주 등을 이유로 주거급여를 수급하지 않더라도, 수급자격(수급권)이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A씨의 경우 문의 과정에서 '행복주택 입주조건'을 문의한 게 아닌, '주거급여'에 대해 문의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만약 행복주택 입주조건을 직접적으로 물어봤다면, (상담한 공무원이)제시된 사례와 같은 답변은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