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부장판사는 도박장 개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8)에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도박장 개설 방조 혐의 내지 도박혐의로 기소된 A씨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B씨에 벌금 1500만원, C씨와 D씨에 대해서는 벌금 18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15일 밤 10시40분쯤 제주시 읍지역에 소재한 펜션에 도박을 할 사람들을 모은 뒤 도박장을 개설해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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