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자동차 주택가 밤샘주차 강력 단속..."적발되면 2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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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자동차 주택가 밤샘주차 강력 단속..."적발되면 2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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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변에 밤샘 노숙하는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강력 단속이 실시된다.

제주시는 사업용자동차가 차고지가 아닌 도로변, 주택가 밤샘주차 단속 집중 홍보와 계도에도 불구하고 불법 밤샘주차 행위가 여전함에 따라 오는 3월부터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취약지와 민원발생 지역 96개소에 대해 안전교통국 직원 85명을 투입해 주 1회 강력히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단속은 오전 0시부터 4시까지 실시된다.

1시간 이상 차고지가 아닌 장소에 주차한화물자동차, 버스, 택시, 렌터카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전세버스․일반화물․렌터카는 20만원, 개별화물․버스․택시는 10만원, 용달화물은 5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또 현재 수기로 1차 예고장 부착 후 1시간 경과 후 적발 통보서를 부착하고 있는데, 5월부터는 단속시스템을 구축해 스마트폰과 모바일 프린터를 이용한 단속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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