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동생들을 수년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거나 성추행을 해온 1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성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군(18)에게 징역 장기 7년 단기 5년을 선고하고, 3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21일 밝혔다.
K군은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친동생 2명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피해자인 여동생들은 12세와 11세였고, K군은 수시로 여동생들을 상대로 성적 학대를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K군 측은 범행 사실을 부인했지만, 법원은 전문가 진술과 증거 등을 종합했을때 범행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K군이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내리지 않았다.<헤드라인제주>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대로 된 가정환경에서 제대로 된 가정교육을 하는 부모들이면 몇 년 간 이 꼬라지를 만들었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