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중 1대는 과태료"...불법 주정차 단속 CCTV 더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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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중 1대는 과태료"...불법 주정차 단속 CCTV 더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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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고정식 100대 추가...버스탑재형도 확대
불법 주정차 심화구역, 사각지대 등 집중 배치

제주시 도심권에서 1년에 차량 4대 중 1대꼴로 불법 주정차로 단속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올해에는 불법 주정차 단속시스템이 배로 확대돼 더욱 강력한 단속이 실시된다.

제주시는 자동차가 급증하면서 불법 주정차 문제가 더욱 심화됨에 따라 올해 단속용 폐쇄회로(CC)TV를 대폭 확대해 운용한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108대인 고정식 CCTV는 연내 100대를 추가로 확대해 총 208대 체제로 운영된다. 종전보다 배로 늘어난 규모다.

3개 노선 29대로 운영되고 있는 이동식인 버스탑재형 CCTV는 4개 노선 39대로 확대된다.

제주시는 올해 추가로 설치될 예정인 고정식 CCTV 100대 중 50대의 경우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설치대상지가 확정돼 오는 4월까지 설치가 완료된다고 밝혔다. 설치가 완료되면 시범운영을 거쳐 5월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간다.

또 40대는 다음달 중 읍.면.동별 이면도로 등 주정차 심화구역을 파악하고 수요 조사 후 시급한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설치를 해 나갈 계획이다.

나머지 10대의 경우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10개소에 설치된다.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에는 35대가 운용 중인데, 올해 추가 설치가 이뤄지면 총 45대가 가동된다.

이와함께 버스탑재 이동식 CCTV는 대중교통체계 개편으로 노선이 상당부분 변경됨에 따라 상반기 중 버스회사와 협의해 적절한 노선에 이설하기로 했다.

대중교통 우선차로제 위반차량 단속과 관련해서는 올해 10대의 단속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그런데 가로변 우선차로제 시행 구간에서는 우선차로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만 집중되면서, 우체국 등이 소재한 천수로에서는 출근시간 불법 주정차 차량들이 연일 나타나고 있으나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시는 간선도로와 주요 지선도로에서의 불법주정차 문제는 CCTV 단속으로 전환됨에 따라 종전 주요도로에 투입됐던 단속인력은 이면도로 및 불법 주정차 심화구역, 민원현장으로 투입해 단속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시스템 확대는 상습 불법 주․정차 심화 구역에 대한 순회성 인력단속의 한계를 극복하고,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따라 자가용 이용 수요를 대중교통 수요로 전환시켜 선진교통 주차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함"이라며 "이를 통해 단속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단속구역을 확대해 늘어나는 민원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제주시 지역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은 고정식 CCTV 등으로 8만7026건, 인력단속 3만919건 등 11만7945건이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6년 9만4503건 대비 26%가 증가한 것으로, 차량 4대 중 1대 꼴로 연간 1회 이상 과태료 처분 경험이 있음을 보여준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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