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제주도당 "강정마을 해군기지 구상권 철회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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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제주도당 "강정마을 해군기지 구상권 철회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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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제주도당은 정부가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공사 당시 반대투쟁을 전개한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 등 116명과 5개 단체를 상대로 제기했던 34억5000만원의 구상금(공사지연 손실금) 청구소송을 철회한 것에 대해 14일 논평을 내고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를 환영하며, 더 이상 국민을 죽이는 '살인손배'를 남용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노동당은 "10여년이 넘는 강정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갈등으로 마을 공동체는 파괴되었으며 국가가 국민에게 내리는 형사처벌과 손배소라는 이중처벌로 인해 수많은 주민과 활동가들을 괴롭혀왔다"면서 "이러한 집회 결사의 자유를 억압하는 일련의 국가적 폭력들은 미국 쇠고기 반대 시위, 쌍용차 파업 투쟁, 유성기업 노동자 투쟁, 세월호 진상규명 집회, 민중총궐기 집회,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주민 등 노동사회적으로 광범위 하게 자행돼 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리한 건설 진행 과정에 강정과 같은 수많은 기소와 벌금, 구상권 청구가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 이제 국가폭력은 종식돼야 한다"면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옥죄는 수단으로 폭력이 이루어지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약속한 강정마을 특별사면도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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