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가설산업 대표 A씨(51)에 대해 산지관리법 및 폐기물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1년 6우럴 제주시 애월읍 본인 소유 임야를 포크레인 중장비로 절.성토 한 후 건축자재 야적장으로 조성하는 등 8224㎡를 무단 훼손하고, 추가로 2013년 9월 같은 방식으로 인접 임야 1358㎡를 야적장 및 철근 작업장으로 조성하는 등 총 9602㎡ 이르는 대규모 임야를 심각하게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런 방식으로 임야를 훼손한 후 건축자재 야적장으로 임대・매매 영업을 해 2011. 8.경부터 현재까지 100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건축자재를 야적장에서 보관·보수하는 과정에서 폐기물(폐 목재) 183톤 상당을 불법 소각해 주변 토양 및 산림 환경을 훼손하는 등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중산간 일대 산림을 대규모 훼손하고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는 등 사안이 중대하며, 수사기관에 거짓된 진술로 일관해 증거인멸 및 재범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면서 "제주도내 중산간 일대 본건과 유사한 위법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해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면밀히 확인 엄정하게 수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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