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 한해 예산 2800만원을 들여 저소득 장애인 157명에게 보조기기 28종을 지원했다고 13일 밝혔다
신청자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지체, 뇌병변,시각, 청각, 심장, 호흡, 발달, 언어 장애인이다.
단, 기존 보조기기를 지원받은 장애인은 보조기기의 내구연한 도래 전까지 동일한 보조기기를 신청할 수 없다.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를 희망하는 대상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되며, 지원 대상자는 장애종류 및 등급 등 교부대상 여부 검토을 걸쳐 결정된다.
결정된 대상자에게는 장애유형에 따라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 등 보조기기가 교부된다.
경로장애인지원과 윤인성 과장은 "보조기기 교부로 인해 장애인들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도가 향상돼 장애인들의 사회생활 안정 지원 및 사회통합 도모에 이바지하고 있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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