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2017년도 2기분 자동차세 175억 여원 부과
상태바
제주시, 2017년도 2기분 자동차세 175억 여원 부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시는 2017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12만8266건에 대해 지방교육세 39억7100만원, 자동차세 135억6600만원 총 175억3700만원을 부과 고지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1804건, 1억1500만원 총 0.6%가 증가한 수치다.

이번 자동차세 납부대상자는 12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대상 차량은 연납 차량과 6월전 등록된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경차 및 이륜차, 소형화물차를 제외한 모든 차량이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이다.

자동차세는 승용자동차의 경우 배기량에 따라, 승합자동차는 인승, 화물자동차는 적재정량에 따라 부과되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차령에 따라 5%(3년)부터 최고 50%(12년)까지 경감해 차등 부과된다.

전국 금융기관, 농협가상계좌, 인터넷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 전화 ARS(1899-0341)를 통해 계좌이체, 신용카드, 휴대폰 소액결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고지서 없이도 통장이나 신용(체크)카드로 은행CD/ATM를 통해 조회 납부가 가능하다.

제주시는 납기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현수막 및 전광판 게첨, 납세자별 SMS발송 등 다양한 홍보를 하고, 오는 26일까지 납부자 및 연세액 선납자, 자동이체 납부자에게는 컴퓨터 무작위 추첨으로 150명을 선정해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