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봉 의원 "제주교육 질적향상 위해 교원 인사특례 확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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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봉 의원 "제주교육 질적향상 위해 교원 인사특례 확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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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전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교육행정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상봉 의원은 "제주교육의 질적향상을 위해서는 교원 정원 등에 대한 인사특례를 제주도교육청이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의원은 이날 이석문 교육감을 상대로 한 교육행정질문에서 "지금 제주에 교원에 대한 인사특례가 필요하다"면서 "유치원 부족이나 과밀학급 문제 등이 교원 정원 때문에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설이 있어도 교육부로 부터 교원 정원을 받지 못해 시설이 있어도 문제"라면서 "교원 인사 특례 전반을 받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내년 이후 지방분권이 급물살을 탈 것인데, 인사특례를 받아오지 못한다면 제주가 교육자치를 추구하는데 어려울 것"이라며 "공교육이 국제적 수준에 맞는 질적 수준 향상에도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며 교육청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대해 이석문 교육감은 "전적으로 동의한다. 담당부서에서 TF팀 꾸려져서 교육자치 관련 분권모델 이야기 하고 있다"면서 "국가공무원 정원이 제주도의 경우 지방재정교부금 안에서 할당되고 있어 이 안에서 10%정도라로 교육감 권한으로 할 수 있도록 안을 만들고 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지난 6월 제주도교육청과 더불어민주당이 정책간담회를 가진 바 있는데, 첫째 안건이 제주특별법에 국가공무원 정원 특례조항 신설이었다"면서 "앞으로 추구하는, 그리고 과밀학급 등 인구증가 속에서 학교신설 등 복합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인사특례를 받아와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리고 공교육이 국제학급 수준의 질을 높이려면 노력해서 특례조항 신설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야 한다"면서 "교육감의 적극적인 노력과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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