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자아이를 유인해 성추행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강제추행)과 추행유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9)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서귀포시 지역의 한 초등학교에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던 B양(12)을 발견하고 다가가 "과자를 사 주겠다"며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뒤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집으로 데리고 가기 전까지 추행하려는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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