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면허가 없음에도 불법으로 눈썹문신을 시술해온 40대 주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의료면허 없이 손님으로부터 1회당 15만원씩 받고 6명에게 눈썹 문신을 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인터넷 카페에 영업 광고를 게시하고, 명함을 제작하였으며, '국제미용인협회' 등 허위의 외관을 만들어 영업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영업기간이 짧은데다 규모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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