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수산보조금 편취 사업자 등 징역형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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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 수산보조금 편취 사업자 등 징역형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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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가공시설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부담을 허위로 부담하는 방식으로 해 거액의 국가보조금 및 지방보조금을 편취한 사업자 등에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중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및 보조금관리법 위반, 지방재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총 9명 중 모 어업회사법인 대표인 A씨(53)에 대해 징역 5년을, 건설업자인 B씨(43) 등 2명에는 징역 2년, 또다른 건설업 관련자 C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 3년,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벌금 각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제주시가 공모한 제주산 우뭇가사리 고부가가치 사업에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해 사업자로 선정되자 새로 법인을 설립해 대표를 맡았고, 이후 관련 사업 공장을 신축하면서 2014년 12월 자부담 7억4152만원을 허위로 부담하는 방법으로 보조금 9억4861만원을 지원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자부담이 부담된 것처럼 돼 있었으나, 다른 사람들과 이면합의에 따라 자부담에 필요한 돈을 송금했다가 나중에 되돌려주는 방식의 편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신축공사 중 외부공사 비용을 실제대금 보다 높게 부풀려 보조금을 지원받는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하면서 과다계상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A씨는 공범들에게 허위 계약서 등을 작성하도록 하는 등 적극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했고, 실제 부정한 방법으로 판시 보조금을 지급받았을 뿐만아니라 그 과정에서 다른 공범들로부터 추가적인 이익을 얻기까지 한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중형을 선고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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