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제주 선거구 '2명 증원' 당론으로 채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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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제주 선거구 '2명 증원' 당론으로 채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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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남, 선거구획정 정수증원 최고위원회에 요청
"정수 증원 특별법 개정, 중앙당 차원 협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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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열린 제147차 최고위원회에서 김우남 최고위원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헤드라인제주
내년 지방선거에 적용할 제주도의원 선거구획정 방안과 관련해 '의원정수 2명 증원'을 당론으로 채택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11일 중앙당 최고위원회에 이를 수용해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김우남 최고위원(제주도당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추미애 대표 주재 제147차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제주도당의 입장을 전달했다.

김 최고위원은 "내년 제주도에서 지방선거가 원활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제주도의원 정수 2명 증원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에 중앙당 차원의 협조를 적극 요청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제주도는 특별자치도로서 현역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 업무를 특별자치도 특별법에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제주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2월 23일에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10만의 인구가 늘었고, 현행 선거구대로 선거를 치를 경우 2개의 선거구에서 위헌 요소가 있기 때문에 도의원 2명 증원이라는 최종 권고안을 도에 확정해서 통보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어 "그러나 제주도지사는 선거구획정위의 권고안에도 불구하고 권고안 확정 6개월이 지나도록 여론의 눈치만 살피면서 이 문제는 표류에 표류를 거듭하다가 급기야 지난 8월말 선거구획정위원 전원사퇴라는 초유의 상황에 이르게 됐다"면서 원희룡 지사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그는 "이에 제주도당은 즉각 제주도당 상무위-운영위 긴급연석회의를 통해 선거구 획정의 정상화 촉구 등 도지사의 적극적인 노력을 끌어내기 위한 노력에 나섰다"면서 "그 결과 도지사는 지난 9월 20일, 사퇴한 선거구획정위원의 복귀요청에 나선바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 선거구획정위원의 복귀가 이뤄져 제주도 광역의원 선거구 조정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최고위원은 "제주도당 상무위원회는 지난달 23일 제주도의원 선거구 획정 사태 파행이 원희룡 도정에 그 원인이 있음을 분명히 한 바 있으며, 제주도의원 2개의 선거구가 2007년에 헌법재판소가 정한 인구상한선 기준을 초과해 위헌이 명백한 상황에서 이를 방치하는 것은 집권여당으로서 무책임한 일이라고 판단했다"면서 "따라서 유권자 1인 1표제에 따른 표의 등가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인구 자연증가분에 따른 도의원 정수 2명은 자체로 정당하고 현실적으로 가장 타당한 대안이라는 점을 만장일치 당론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도의원 증원 대안은 제주도 선거획정위원회가 수차례의 검토와 여론수렴을 통해 최종적으로 채택한 권고안이라는 점에서 그 사이에 도민 공감대도 많이 확보된 상태이고, 우리당이 당론으로 결정한 이후에 자유한국당 제주도당, 바른정당 제주도당도 환영의 의사를 표시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주도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선거구 획정 대안은 특별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전제, "이를 위해서는 중앙당의 적극적인 당론채택을 통한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중앙당 차원의 적극적 협력을 요청했다.

또 "지난 9월25일 중앙당 차원의 당론채택을 통해 집권당으로서의 주도적이고 책임 있는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요청한 바 있다"면서 "제주도는 국회의원 3석을 연 4대에 걸쳐 전부 우리당 의원이 차지하고 있고, 도의회 제1당도 민주당이다. 이 문제에 대해 당이 주도적으로 임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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