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요일별 배출제' 10월 시행...위반시 10만원 과태료
상태바
서귀포시 '요일별 배출제' 10월 시행...위반시 10만원 과태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506317701805.jpg
▲ 25일 열린 서귀포시 청결지킴이 합동교육. ⓒ헤드라인제주
서귀포시 지역에서도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가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가운데, 앞으로 고의적 위법 배출행위에 대해서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귀포시는 요일별 배출제 시행을 앞두고 25일 오후 2시 서귀포시청 문화강좌실에서 청결지킴이 180여명을 대상으로 합동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위반자 계도 및 단속기준에 대한 지침이 시달됐다.

서귀포시는 교육에서 배출제가 본격 시행되더라도 단속 보다는 계도 중심으로 가져나가고, 무리한 과태료 부과는 지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고의적인 위법배출 행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의적 위법행위는 △요일별 배출 품목을 위반해 배출하는 경우 △서로 다른 재활용품을 혼합해 배출하는 경우 △쓰레기 및 재활용품 배출시간을 30분이상 준수하지 않는 경우 △종량제 봉투 등을 활용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300g 이상 담아서 배출하는 경우 △차량을 이용해 다량의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배출제를 위반하다 적발되면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귀포시는 현장 단속과 폐쇄회로(CC)TV를 병행 이용해 상가 밀집지역, 주거지역, 외딴 클린하우스 등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게획이다.

이상순 서귀포시장은 이날 교육에서 "깨끗한 서귀포시를 만들기 위해 청결지킴이들이 배출현장에서 열정을 갖고 묵묵히 활동해 주신 덕택에 클린하우스에 혼합 배출되는 사례가 감소하고 클린하우스 주변이 깨끗해졌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면서 "앞으로도 쓰레기 줄이기와 요일별 배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다 같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