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 개정내용이 고작?...문재인 정부 실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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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 개정내용이 고작?...문재인 정부 실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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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 개정 공청회..."제도개선, 함량미달"
시민사회 강한 비판..."정권 바뀌어도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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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열린 제주특별법 개정법률안 공청회. ⓒ헤드라인제주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서 의결한 제6단계 제도개선안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 중인 가운데, 15일 열린 공청회에서는 정부가 제주도가 제출한 안을 대거 '불수용'한 문제에 대한 비판이 크게 일었다.

국무조정실과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날 오후 3시 제주 웰컴센터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는 국무조정실 지원위원회 사무처 이동탁 제주특별자치도정책관의 개정법률안 설명, 그리고 제주대 민기 교수(행정학과)를 좌장으로 하는 지정토론 순으로 이어졌다.

지정토론에는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강주영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성우 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부 교수, 홍성화 제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 장성욱 제주자동차대여사업조합 이사장, 홍정순 제주평생교육진흥원 정책기획팀장, 정선태 제주농업인단체협의회장, 강호진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이중 시민사회단체를 대표해 나온 강호진 대표는 이번 제도개선안이 제주도가 제출한 90건 중 42건만 수용된 점, 그리고 핵심적 '알짜 특례'는 대거 제외된 점 등을 들며 정부당국을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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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열린 제주특별법 개정법률안 공청회. ⓒ헤드라인제주
강 대표는 "이번 제도개선은 사실 문재인 정부의 첫 제주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법률로 확인하는 첫번째 작업이었데,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실망이다"고 말했다.

그는 "고작 이 정도 (개선)할거였으면 바꿀 필요있었나 싶다"면서 "제주도청 공무원과 도민, 도의회가 1년간 엄청난 노력을 쏟았고, 어렵게 도의회의 동의받아 법 개정안을 제출했는데 통과된게 42건 정도"라고 힐책했다.

또 "(개정법률안의 제도개선 과제 반영정도는) 함량미달이라는 말씀드린다"고 직설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물어보니 내년 개헌에서 제주도의 위상 새롭게 한다고 하는데, 이건 위험한 발상"이라며 "6단계에 제대로 개정되지 않으면 개헌에서 헌법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특별자치가 아닌 평균자치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대표는 "왜냐하면 내년 자치가 전국을 대상으로 자치 확대하는데, 지금 제대로 하지 않으면 손해일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번에 정부 부처간 이기주의 내지 엉뚱한 '지역간 형평성 논리'로 반영되지 못한 특례조항을 반드시 다시 포함시킬 것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서 시행계획 수립시 도의회 의견 청취 및 JDC 면세점 지역이익 환원 의무화 특례 등의 신설을 촉구했다.

외국인 면세점인 재주도내 보세판매장 매출액의 일정비율(1%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주관광진흥기금 재원으로 납부하도록 한 특례규정의 신설 필요성도 강조햇다.

그는 "이번 제도개선 쟁점 중 외국인 면세점 있는데, 롯데.신라 면세점의 이익을 제주도로 환원하자 했지만, 여러 정황때문에 반영되지 않았던 것"이라며 "롯데.신라 면세점이 1년에 내는 세금이 3억원이 안된다. 반면 유사업종인 카지노의 경우 매출의 10%를 관광진흥기금 낸다. 이번 기회에 면세점에 대해서도 관광진흥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바꿔 개발이익이 도민에게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요청했던 과제목록들의 신설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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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열린 제주특별법 개정법률안 공청회. ⓒ헤드라인제주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제도개선의 자치분권은 주로 조직이나 인력, 기구.정원을 다루고 있는데, 6단계 제도개선에도 들어있는 걸 보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즉, 기구.정원 관련 특례만 갖고 있으면 각 제도개선 단계별로 매번 요구하는 절차가 불필요한데도, 매 단계에서 이러한 요구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도의회 전문의원 정수도 그렇다. 기구및 정원 규정에 따라 광역지자체 기구설치나 인력산정 내용들이 행안부에 통과받도록 돼있는데, 기본적으로 제주도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어야 하는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주영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방공사 출자 특례 보면 출자 범위를 10%에서 25%로 확대하는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면서 이에대한 우려를 표했다.

강 교수는 "개정안을 보니 중요사항을 도조례로 위임했다. 포괄적으로 위임하는건 좋은데, 지방공기업법이 현재 출자 10%로 제한하는 것은 이유가 있다"면서 "지자체장이나 지자체장이 임명한 사장은 임기가 있지만 공기업은 계속 남는다. 공기업 잘못되면 주민피해 있어 출자 제한한 것이다. 자본금 총액의 25%는 상당히 큰 금액이다. 4분의 1을 한 프로젝트에 투입하는 것은 큰 일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안전핀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피력했다.

그는 "사업 타당성 조사나 사업이 잘못될 경우 자본금 회수 등에 대한 내용을 도조례로 강제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성욱 제주자동차대여사업조합 이사장은 "이번에 반영된 제도개선 과제목록 중 수용된 내용을 보면 렌터카 속도제한장치에 대해서는 환영한다"고 말했다.

장 이사장은 이어 "그런데 전국 연합회와 지역조합은 회사 자부담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고, 도에 공문도 보냈다.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조항이다. 관광객.도민안전에 필요 하지만, 사업자가 부담하면 안된다"고 강조햇다.

또 렌터카 총량제가 이번에 수용되지 않은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총량제는 3단계부터 지금까지 쭉 왓는데, 중앙부처에서 안되고 국회에서 안되고 했다. 정부 권한을 하루빨리 제주도로 이양해 제주도와 의회가 진행해 주셔야 한다"고 말했다.

장 이사장은 "총량제는 시장 자율성 침해라는 논리가 있어 정부에서 통과 못했고, 현재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면서 불수용된 건에 대해 다시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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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열린 제주특별법 개정법률안 공청회. ⓒ헤드라인제주
정선태 제주농업인단체협의회장은 "제주도는 감귤이 주 산업이지만, 월동작물이 육지부 식탁 반찬을 책임지고 있다"면서 "월동채소가 겨울 비타민을 책임지는 국민적 가치 있는 농산물인데, 이것 전부를 재해보험 가입이 이뤄지도록 건의드린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이어 농지상속세의 대폭 감면을 건의했다.

그는 "지속가능한 제주농업 이어가려면 결국 사람이 필요하다. 사람이 있고 경작지가 있어야 한다"면서 "사실 촌에 가서 보면 자식들이 부모님 농지 승계받아 하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가족승계농업인의 경우 농지상속세를 대폭 감면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또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도 반영되지 않은 제주농산물 해상운송 물류비 지원문제와 관련해, 이를 제도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비롯, 입법예고 기간 동안 수렴한 모든 도민 의견에 대해 관계 부처와 검토를 진행하고 반영 가능한 부분을 개정안에 함께 포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특별법 개정법률은 규제심사와 법제처 법안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 정부의 입법절차를 거쳐 올 연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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