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새는 상수도' 신고 시, 포상금 3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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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새는 상수도' 신고 시, 포상금 3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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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상수도 누수를 신고한 민간인에게 3만원 상당의 제주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포상금 제도는 제주시 전역 상수도 관로에 대해 구역별로 매해 누수탐사를 추진하고 있으나, 한정된 인력으로 전체 관로를 조사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제주시 관계자는 "가뭄이 심각한 지금 물 한 방울도 소중한 때"라며 "시민들의 빠른 신고는 누수로 인한 사고 예방과 함께 물절약 등 상수도 유수율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만큼 자발적인 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누수신고는 제주시 상하수도과(728-7461~8)로 하면된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에는 누수신고 포상금으로 61건 183만원을 지급했으며, 올해 현재까지는 28건 84만원을 지급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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