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70세 이상 해녀에 10~20만원 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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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70세 이상 해녀에 10~20만원 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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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7월31일자로 '해녀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 공포됨에 따라 오는 9월부터 현업 고령 해녀들에 대한 소득보전 차원의 수당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현업 고령해녀 수당 지원은 만 70세 이상의 현직해녀를 대상으로 지원되며, 만 70세 이상부터 만 79세 이하까지는 매월 10만원, 만 80세 이상은 매월 20만원이 지원된다.

대상자들이 수당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신청일 기준 마을어장에 잠수해 소라, 전복 등을 수산물을 포획.채취하고, 어업경영체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조업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김창선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장은 "전통수산업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해녀들이 고령화 및 마을어장 자원감소로 생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번에 신설되는 현업 고령해녀 수당을 통해 경제적 걱정을 조금 이나마 덜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의 70세 이상 현직해녀는 2298명으로 전체 해녀 4005명의 57%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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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녀보호 2017-08-11 08:22:47 | 114.***.***.160
유네스코 지정 제주해녀에 대한 정책지원 대환영합니다. 하지만 신중하고도 엄정한 정책 접근과 다른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정책 및 노인정책 등과도 형평선 문제를 살펴야하며, 지급 기준과 심사도 엄정하게 따져야 합니다.
요즘 해녀의 자원보호 자구노력 해이, 바다의 사유화 인식, 선의의 공공개발에 대한 저항과 반대, 해녀 소득의 영세성에 대한 평가 부실 등 많은 점에서 지적을 받기 시작하고 있읍니다. 도민의 공감하는 해녀정책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