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눈먼 돈?'...부정수급 급증 '도덕적 해이'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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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눈먼 돈?'...부정수급 급증 '도덕적 해이'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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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건 형사고발

제주도내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는 사례가 3년새 2배 이상 급증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도록 도와 준 모 회사 사업주와 경리직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형사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서귀포시 소재 H사에 근무하던 K씨(30.여)는 지난해 8월 개인적인 이유로 자진 퇴사했다. 그런데, H사는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허위로 작성.신고해, K씨가 160만원 상당의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도록 도운 것으로 밝혀졌다.

또 H사 직원은 퇴직 후 자신이 운영하는 J사업장에 K씨를 채용해 근로를 제공받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K씨와 공모, 고용보험 취득일을 허위로 신고하는 행태를 보였다.

사건의 전모는 J사업장 사업주와 K씨 간 갈등이 발생하면서 K씨의 신고로 조사가 진행되던 중 드러났다.

이와 같이 제주지역에서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는 사례는 3년새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는 지난 2014년 58명에 6100만원이었던 것이 지난해에는 120명이 1억200만원을 수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3년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보인 결과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근로사실이 없음에도 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거짓으로 가입, 퇴사사유를 실제와 다르게 신고, 실업급여 수령 중 취업.근로제공으로 소득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숨기는 사례 등이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실이 적발되면, 지급받은 부정수급액의 배액이 추가 징수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허경종 제주도고용센터 소장은 "부정수급을 하면 시기의 문제일 뿐 반드시 적발되고 엄중하게 처벌된다"며 "실업급여가 필요한 사람에게 제대로 지급되고 부정수급한 사람은 처벌 받는다는 인식이 도내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오는 6월 9일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자진 신고할 경우 부정수급자 및 관련 사업주에 대해 법령 등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 조치 등을 면제한다. 그러나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적발될 경우 부정수급자와 사업주 등 관련자 전원에 대해 조치하는 등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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