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가 많아 작업이 어려운 해녀와 새롭게 해녀가 되기 위해 정착하려는 이들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우범)는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 좌남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수당 및 정착지원금 지급에 관한 내용에서 금액의 상한액을 조례에 명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세부내용은 고령해녀 수당은 월 20만원 이내로, 신규해녀 정착지원금은 월 50만원 이내로 정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이 조례는 오는 19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해녀들에게 지원할 세부시행규칙을 마련해 시행될 예정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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