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행인 폭행 외국인 유학생 2명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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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행인 폭행 외국인 유학생 2명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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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행인들을 폭행하고 난투극을 벌인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폭행(공동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외국인 유학생 S씨(22)에게 벌금 500만원을, T씨(20)에게는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S씨 등은 지난 1월 말 오전 3시30분께 제주시 연동에서 술에 취해 길을 걷다 행인에게 시비를 걸며 멱살을 잡아 폭행하고, 이를 목격해 만류하던 또 다른 행인 등 총 7명을 무차별로 폭행하고 난투극을 벌이다 현장에서 붙잡혔다.

황 판사는 "행인 일곱명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일부에게 상해까지 입혔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면서 "다만 많지 않은 나이에 유학을 와 학업과 학비 등을 위한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고 있고, 피고인들이 그동안 성실히 생활했다며 우리나라에 남아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선처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은 점 등을 감안해 이번에 한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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