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내려주세요" 요구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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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내려주세요" 요구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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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374건 중 하향요구 368건...97건만 조정

제주지역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한 가운데, 주택가격이 비싸다며 하향해 달라는 요구가 크게 나타났다.

제주시는 28일자로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고 오는 5월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결정·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은 총 5만5750호 6조6305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평균 16.63% 상승했다.

제주시 동지역에서 가장 비싼 집은 이도1동에 소재한 주택으로 16억3000만원에 달했으며, 읍면지역의 경우 신엄리의 주택으로 13억1000만원으로 조사됐다.

최저가격 주택을 살펴보면 동지역은 일도1동의 주택으로 490만원, 읍면지역은 추자면 신양리의 주택으로 180만원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15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이뤄진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 결과 총 374호의 주택에 대한 의견이 제출됐다. 이는 지난해 이의신청 264건의 41% 증가한 수치다.

이중 하향요구는 368건으로 98%를 차지했으며, 상향요구는 6건에 그쳤다.

이에 대한 조정결과 97건만 하향조정됐으며, 나머지 277건은 모두 적정유지로 판정됐다.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5월 29일까지 시청 세무과나 각 읍․면․동사무소로 직접 방문 또는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오는 6월 1일부터 23일까지 한국감정원의 재조사 및 검증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재조정 공시하고 그 처리 결과를 통지하게 된다.

또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가격에 대해서도 병행해 시행되며 공동주택 가격은 국토교통부홈페이지(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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