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주택 공시지가 '껑충'...최고가 주택 '21억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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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주택 공시지가 '껑충'...최고가 주택 '21억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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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가격 공시...전년대비 16.83% 상승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8만7148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고,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주택특성조사를 시작으로 추진일정에 따라 주택가격 산정, 한국감정원의 검증, 가격열람 및 의견청취 후 4월 18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주택가격을 결정했다.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공시대상 개별주택가격은 8만7148호로 9조3955억원으로 결정됐다. 전년도 대비 동일조건 실질상승률은 16.83%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제주시가 5만5750호에 6조6305억원으로 16.63% 상승했고, 서귀포시가 3만1398호에 2조7650억원으로 17.31% 상승했다.

이는 개별주택가격의 산정 기준이 되는 표준주택가격 상승률이 반영됐다. 

상승한 주요 요인은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대비 18.66% 상승했으며, 각종 도시개발사업의 영향과 전반적인 주택 매입수요 증가, 부동산 실거래가 현실화율 반영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주택 유형별로 보면 공시대상 8만7148호 중 단독주택이 6만8163호로 78.2%를 차지하고, 가격대별 주택은 5000만원 이상 3억원 미만 주택이 5만5445호, 63.6%로 가장 높은 분포를 차지했다.

도내 단독주택 중 최고 가격은 서귀포시 안덕면 상천리 소재지에 위치한 단독주택으로 대지면적 3662㎡, 건물 연면적 350㎡로 21억7000만원이다.

최저가격은 추자면 신양리에 소재한 주택으로 대지면적 26㎡, 건물 연면적 13㎡로 184만원이다.

제주자치도는 4월 28일부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하고,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통지한다. 공시가격은 행정시 홈페이지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기간내 행정시 세무과 및 읍면동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이 제출된 주택에 대하여는 결정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가격산정, 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최종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에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재산세 등 지방세와 국세의 각종 조세부과 기준 및 기초연금.건강보험료 등 산정기준이 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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