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 작성거부 폭행 피해자 보복폭행 6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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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작성거부 폭행 피해자 보복폭행 6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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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자신이 폭행한 피해자가 합의서를 작성해 주지 않는다며 또다시 폭행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A씨(63)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보복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예전에 자신이 폭행한 피해자 B씨가 합의서를 작성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 20일 낮 12시10분께 제주시내 한 거리에서 수차례 얼굴을 폭행하고, 미리 소지했던 흉기로 "죽여버리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10월 B씨와 말다툼을 하다 폭행해 현재 재판중으로, 합의서 작성을 거부하자 또 다시 폭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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