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교육지원청-건축사회와 협약..."교육환경보호 힘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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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교육지원청-건축사회와 협약..."교육환경보호 힘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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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17일 서귀포교육지원청 및 서귀포지역 건축사회와 교육환경보호구역내 현행 건축허가 제도 문제점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한 3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2015년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의 한 숙박시설 건축허가 과정에서, 인근에 유치원이 있어 학교보건법상 절대정화구역에 속함에도 제대로된 검증 없이 허가가 이뤄지면서 수년째 문제가 이어지고 있음에 따라 이 사례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함께 해결해 나가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을 통해 서귀포시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금지시설에 대한 건축 등 각종 인허가 제한 및 교육지원청과 사전협의, 학교주변 각종 공사장 관리를 위한 상시 점검반 운영,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통행로 확보사업 지속 추진, 기타 교육지원청에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우선 협조키로 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교육환경보호구역내에서 건축인허가 업무 협의 시 사전 검토, 학생들의 통학로 실태조사 및 시설 보완사업 시행요청, 학교주변 건축 등 각종 공사장 상시점검반 운영 시 협조·지원한다.

건축사회에서는 건축설계시"교육환경보호구역"사전 검토, 건축 설계 시 안전한 통학로 확보 및 학습권 보호를 위한 설계 및 감리, 기타 학습권 보호를 위해 요청하는 사항을 우선 협조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학교주변 각종 행위시 신중한 업무검토와 건축허가 제도개선으로 학생들의 안전한 보행 및 학습권 보호는 물론 기관간 상호협력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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