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도중 휴가를 나와 제주도내 한 도서관 화장실에서 10대 여성을 성추행한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마용주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22)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2년간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씨는 군인 신분이던 지난해 2월 제주시내 한 도서관에서 A양(13.여)이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가 옆칸에서 휴대전화로 A양이 있던 칸 내부를 촬영하고, A양이 화장실에서 나오려고 하자 밀고 들어가 입을 막고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고, 검찰은 형이 너무 가벼운 점과 재범위험이 있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필요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해 보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본형은 적절하나, 부수처분을 붙이지 않은 부분은 유사범행 예방을 예방한다는 측면에서는 가벼워 부당하다"면서도 "부착명령 청구에 대해서는 유리한 정상과 제반사정 등을 고려하면 부착명령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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