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장기 민원인 지원 '민원후견인' 제도 확대 운영
상태바
복합.장기 민원인 지원 '민원후견인' 제도 확대 운영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상사무 15종→48종 확대

제주시는 복잡한 민원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민원인들을 위해 처리과정을 안내하는 민원후견인 대상 사무를 15종에서 48종으로 확대해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기존에는 대상 민원은 공장등록, 건축허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 등 법정 처리기간이 10일 이상이고 여러 부서가 관련된 복합민원 15종에 대해 후견인을 지정해 운영했다.

올해부터는 복합민원 외에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신청,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하천공사시행허가신청 외 법정처리기간이 20일 이상인 단순 민원과 후견인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민원사무 등 12개부서, 48종 민원으로 확대한다.

민원후견인은 해당 사무를 처리하는 담당급(6급) 공무원 18명을 지정, 민원처리방법에 대한 민원인과의 상담, 민원처리과정 및 결과 등을 안내하게 된다.

민원후견인 업무수행 절차는 민원인이 종합민원실로 민원신청을 하게 되면 해당 부서로 후견인 지정을 통보하고, 지정된 후견인은 민원인에게 후견인 지정 사실을 안내한 후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하며, 후견인 활동 내용을 기록하고 민원 종결시 후견인 활동결과를 종합민원실로 통보하게 된다.

민원후견인 활동상황에 대해서는 연2회 평가를 거쳐 우수 후견인에 대해서는 포상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민원처리 경험이 많은 6급 직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해 민원서비스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시민이 만족하는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원행정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