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쓰레기 요일제 배출' 정책이 추진되면서 클린하우스 대신 중산간, 오름, 야산 등에 쓰레기가 무단 투기되고 있다는 일부 지적이 제기됨에 따른 것이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통상 방치폐기물 처리는 봄철인 3~4월에 실시하지만, 올해는 시기를 앞당겨서 2월 말을 목표로 사업이 마무리 된다.
자세히 보면 조사 1단계로 2월 10일까지 각 읍면동에서 전문조사인력 37명을 투입해 방치폐기물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2단계로 2월말까지 정비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서귀포시는 방치된 폐기물은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불법 투기자를 발견할 경우, 끝까지 추적해 법에 따른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방치폐기물은 각종 폐기물이 혼합돼 있어 전문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해야 하는 실정이며, 쓰레기처리에 소중한 시민세금이 투입된다는 점을 고려해 정상적으로 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쓰레기 불법 투기자 발견 시 생활환경과 및 읍면동사무소로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햇다.
한편, 냉장고 등 가전제품을 쓰다가 버리게 될 경우 대형폐가전 무상수거 서비스(1599-0903)를 이용하면 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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