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전기차 1만대 시대...올해 7500대 추가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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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전기차 1만대 시대...올해 7500대 추가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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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공모로 보급...1대당 2천만원 구매보조금
세제 감면 등 확대...공영주차장 '무료'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전기차 7361대를 민간에 보급한다.

제주자치도는 연중 '2017년도 전기차 민간보급사업 도민 공모'를 통해 1대당 2000만원의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올해 제주에 보급되는 전기차는 총 7513대로서, 이중 관용차량 152대를 제외한 7361대를 민간에 보급한다.

보급되는 차종은 승용차 6종과 화물차 1종 등 총 7종이며, 기아자동차 레이(경형)와 쏘울, 르노삼성자동차 SM3 Z.E., 닛산자동차 LEAF, BMW i3,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일렉트릭, 파워프라자의 라보피스 트럭(경형, 0.5톤) 등이다.

환경부에서 추가로 보급차종 확정시 변경공모를 통해 차종을 확대할 나갈 계획이다.

신청기간은 이달 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이며, 올해 전기차 보급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는다. 신청 결과는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선정 결과를 알 수 있다.

민간보급 도민공모 신청자격은 전기차 신청 전일까지 제주도에 주소를 둔 만 18세이상 제주도민과 제주도내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 및 국내영주권자(F-5비자)를 대상으로 한다.

전기차 구입을 원하는 도민, 기업 등은 공모기간에 도내 전기차 판매처.영업점을 방문해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또는 사업자 등록증이나 등기부등본을 제출하면 된다.

전기차 보급대상자로 선정된 도민에게는 2000만원의 전기차 구매보조금이 지원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도내 차량 증가 유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차량을 폐차 또는 수출말소한 후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100만원 보조금을 추가 지원하는 등 차별화된 보조금 지원 정책이 최초로 시행된다.

충전기 설치지원은 작년과 달리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지원하며 전기차 구매 또는 구매예정 도민이나 공동주택 등 대규모 주차장 대표자로서 홈 충전기나 이동형 충전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지원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는 전기차 이용자 및 구매자에 대한 지원혜택도 확대 될 방침이다.

전기차 구입에 따른 세제감면 혜택이 기존 400만원에서 460만원으로 확대됐으며, 전체 차량의 50%이상 전기차를 보유한 자동차 대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소득세와 법인세가 30% 감면되는 등 중소 대여업체의 세제부담을 대폭 완화시켰다.

또 충전기 전기 기본요금이 전액 면제되고 충전 전력요금도 50% 감면되며, 도에서 구축한 개방형 급속충전기에 대해서는 이용요금을 전액 무료화하는 등 전기차 이용에 따른 비용부담도 최소화했다.

올해부터 중형차까지 확대 시행되는 제주시 19개 동지역의 차고지 증명제에서도 친환경 차량인 전기차는 제외되고, 도내 유료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전액감면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한편, 지난해 12월말 기준 전국 전기차 등록대수 1만855대의 약 52%인 5629대가 제주도에 등록된대 이어 올해 7513대의 보급이 완료되면 도내 등록 차량은 1만3000대를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 관계자는 "전기차 이용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콜센터를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전기차 이용편의를 더욱 증대하기 위해 다양한 계층의 이용자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해 제주도 전기차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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