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박희근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위원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강 위원장은 총선 후보자로 등록하면서 재산신고에서 비상장 주식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본인과 가족이 보유하고 있던 비상장 주식이 총 14억원 상당인데 이를 재산내역에 기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총선 후보자 토론 과정이서 이같은 문제가 제기됐고, 이 내용에 대해 확인한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강 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재판부는 "선거에서 패해 결과적으로는 영향이 없었다"면서도 "투표 결과 상대 후보와 득표수 차이가 크지 않았고, 신고를 누락한 액수도 크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한편 강 위원장은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 의사를 밝혔다.
그는 "변호사와 세무사를 통해 비상장주식은 후보등록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잘못됐던 것"이라며 "선거구에 벽보마다 잘못됐다는 내용이 공고됐고, 결과적으로 선거에서 져서 충분히 벌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벌금 300만원은 너무 과한 것 같다.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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