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기저귀.분유 지원 확대..."24개월 미만 영아 지원"
상태바
저소득층 기저귀.분유 지원 확대..."24개월 미만 영아 지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저귀 지원 대상 생후 '12개월→24개월' 확대
조제분유 지원 아동복지시설 및 위탁가정 등도 신청 가능

서귀포보건소는 올해부터 생후 24개월 이하 영아를 자녀로 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육아 필수품인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을 확대 실시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자세히 보면 지난해까지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1세 미만 영아를 자녀로 둔 가정을 대상으로 하던 기저귀 지원대상이 올해부터는 2세 미만 영아 가정으로 확대됐다.

또한, 조제분유 지원대상은 종전까지 기저귀지원대상 중 산모가 특정질병이 있거나 사망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로 한정돼 있었으나, 아동복지시설과 가정위탁 및 부자.조손 가정 양육 영아 등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기간이 자동 연장되고, 이전에 서비스가 종료된 대상자는 별도 신청이 필요하다.

서비스 신청은 서귀포시 서귀포.동부.서부보건소 모자보건실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지원금은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형식으로 기저귀는 월 6만4000원, 조제분유는 월 8만6000원이 지급되며, 온라인 쇼핑몰(지마켓, 옥션, 우체국쇼핑몰, 농협a마켓) 또는 이마트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보건소(전화 064-760-6082), 동부보건소(064-760-6132), 서부보건소(064-760-6274)로 문의하면 된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