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에 따르면 C호는 이날 오전 6시6분께 제주시 비양도 북서쪽 22km 해상에서 조업하던 중 스크류 장애가 발생해 표류했다.
당시 사고해역은 강풍에 높은 파도로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였다.
해경은 1500톤급 경비함정을 급파해 C호를 예인을 시작, 이날 오전 10시께 한림항 안전지대로 예인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선박이 표류 시 좌초, 충돌 등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출항 전 장비 안전점검을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헤드라인제주>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