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AI, '고병원성' 확진 판정...제주도까지 '뚫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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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AI, '고병원성' 확진 판정...제주도까지 '뚫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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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새도래지 야생조류서 확인...10km 이내 '이동 통제'
차단방역 '초비상'...인근 올레길 '임시 폐쇄'

제주에서 검출된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고병원성으로 최종 판정되면서 방역당국에 초비상이 걸렸다.

1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국립환경과학원은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철새도래지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AI 정밀검사 결과 고병원성으로 판정됐다고 통보해 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5일 하도리 철새도래지에서 야생조류 분면 150점을 채취해 검사했고, 이중 3점에서 고병원성 AI 의심 바이러스를 발견했다. 이후 중간 검사 결과 해당 바이러스가 고병원성 바이러스와 같은 혈청인 'H5N6형'인 것을 확인했고, 최종적으로 고병원성 바이러스임을 확인했다.

이에따라 제주도 방역당국은 지난 9일 중간검사 결과가 나온 후 긴급히 이뤄진 하도 철새도래지 반경 10km 이내 방역대내 가금류 이동제한 조치를 계속 유지키로 하는 한편, 이의 확산을 막기 위한 대대적인 방역활동에 돌입했다.

반경 10km 이내의 닭.오리 등의 가금류 농가는 22개호에서 57만8000마리가 사육되고 있는데, 방역지역 내 가금농장에 대해서는 긴급 임상예찰이 실시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현재까지 이뤄진 임상예찰에서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철새도래지 3km 이내에 위치한 농가 2호에 대해서는 수매 물량에서 도태시켰다고  전했다.

철새도래지 인근에 통제초소 3개소를 운영하며 출입금지 조치를 내렸다. 특히 철새도래지를 경유하는 올레 21코스의 경우 일시 폐쇄 조치했다.

이와함께 제주자치도는 제주도내 모든 가금농가에 대한 일일예찰 활동을 진행하고, 철새도래지 주변도로에서는 매일 소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제주도와 동물위생시험소, 각 행정시 등 가축방역 관련기관 간의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고병원성 바이러스가 확인되기 이전부터 이미 고병원성에 대비한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취해 왔다"며 "만에 하나 바이러스 발생 여부까지 대비해 두고 살처분 인력 확보 등 비상상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소규모 가금농장에 대한 소독지원 등 야생조류로부터 가금농장으로의 바이러스 전파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며 "가금사육 농가에서는 철새도래지 출입 금지, 사육가금의 야생조류 접촉 차단을 위한 축사 그물망 설치 및 출입문 단속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이동제한 조치는 시료채취일(1월5일) 기준 닭은 7일, 오리는 14일 경과 후 방역대내 농가 검사 결과 이상 없을 경우 해제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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