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오후 7시3분 '직무정지'…군통수권.임면권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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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오후 7시3분 '직무정지'…군통수권.임면권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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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9일 오후 7시3분부로 직무정지 상태에 들어갔다. 이 시각부터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이 됐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7시3분 국회에서 제출된 '탄핵소추의결서'가 총무비서관실을 통해 접수됐다고 밝혔다. 국회로부터 탄핵소추를 당한 대통령의 직무는 청와대가 소추의결서 사본을 전달받는 시점부터 즉시 정지된다.

직무정지에 따라 박 대통령은 헌법상 보장된 '국가원수로서의 지위'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를 모두 일시적으로 상실한다.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는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 ▲국가와 헌법의 수호자로서의 지위 ▲국정의 통합·조정자로서의 지위 ▲다른 헌법기관 구성자로서의 지위 등이다.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는 ▲행정의 최고지휘권자·최고책임자로서의 지위 ▲행정부 조직권자로서의 지위 ▲국무회의의 의장으로서의 지위다.

탄핵 가결로 인해 이같은 지위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넘어간다. 따라서 박 대통령은 공무원임면권, 국군통수권, 긴급처분·명령권, 계엄선포권, 국민투표부의권, 국회출석발언권, 법률안 제출권 및 거부권, 위헌정당해산제소권, 사면·감형·복권권, 대통령령제정권, 조약 체결·비준권, 외교사절 신임·접수·파견권 등의 권한을 일시적으로 상실하게 됐다.

이는 박 대통령이 더 이상 공무원을 임명하거나 국무회의를 열어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원수로서의 외교활동도 정지됨은 물론, 군 통수권자로서의 지위도 잃게 된 것이다.

물론 헌재의 심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통령이라는 직 자체를 잃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헌정사상 두 번째로 대통령 탄핵 가결안이 통과됨으로써 최장 6개월이 걸리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박 대통령은 사실상 '유폐' 상태에 들어가게 됐다.

다만 대통령 신분은 그대로 유지되는 만큼 경호와 의전은 그대로 유지되며 업무추진비 성격의 급여를 제외한 월급도 그대로 지급된다. 관용차와 전용기도 이용할 수 있지만 대통령 권한을 잃는 만큼 외교는 물론, 국내에서의 공식 일정도 갖기 어려워 실제 이용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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