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여행 중 노트북을 훔쳤다는 신고를 받고 입건됐던 전북지역 현직 여경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절도혐의로 입건됐던 전북지방경찰청 소속 A순경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A순경은 지난 8월 29일 오후 2시30분께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한 패스트푸드점 야외 테라스에 놓인 노트북(시가 9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주인이 없어 파출소에 맡기기 위해 들고 나왔다가 다른 일정때문에 조금 늦어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A순경의 진술과 파출소의 연락을 받고 도착한 시간 등에 비춰 절도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A순경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볼 증거가 없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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