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린 중국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W씨(59)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W씨는 지난 8월 제주시 삼무공원 인근의 한 길가에서 술에 취해 자던 중,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시켜 이동시키며 인적사항을 묻자 조수석을 주먹으로 수차례 치며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해당 경찰관이 순찰차에서 내린 후 "술이 깼으면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자 또 다시 욕설을 하면서 옷을 잡아당기며 행패를 부리기도 한 혐의다.
김 판사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한다"고 판시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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